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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 2008년 09월 07일 08시 36분 ]
올해부터 병의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방법을 대폭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의료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별도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병·의원들이 건보공단을 통해 제출을 할 경우 정보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비 자료가 올라있지 않은 탓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병·의원들의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고 병·의원이 원하면 건보공단에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非)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영세 병.의원의 경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토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보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마련될 신고센터에 부족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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