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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침 놓는 의사 2명 고발" 강경 대응
[ 2008년 09월 07일 21시 58분 ]
한의계가 한방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의협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증거를 확보한 24건을 고발조치했다. 그 중 2건이 의원에서 침을 시술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여기에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고발조치를 하지 못한 43건 중 12건이 일반 의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는 것.

그 동안 한의계는 양방의료기관에서 불법 침 시술 및 뜸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그 제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최근 소기의 성과를 얻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양경선 법제이사는 최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쉬쉬하면서 침을 놓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첫 고발로 양방의료기관에서의 불법 침술행위가 증명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체적인 조사 결과 양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불법적으로 침술을 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전언이다.

양 이사는 “양방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들이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불법적인 침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침술을 배우고 있는 물리치료사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명히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을 시술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가 IMS 치료법이었다며 강하게 부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막상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미 여러 제보를 통해 강한 심증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의사가 직접 침을 놓는 현장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적으로 한방의료기술을 행하고 있는 병의원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다.

이 이사는 이어 “양방의료기관에서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의계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불법의료행위가 더욱 판을 치게 된다”며 “이번 고발조치는 본보기적인 면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한의협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시행 중인 병원들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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