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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약품 10개 중 9개 환자 뱃속으로…
[ 2008년 09월 08일 00시 30분 ]
폐기처분 돼야 할 불량의약품 10개 중 9개 이상이 회수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불량의약품 회수현황 및 제약회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분석해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식약청이 불량의약품으로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린 사례는 지난 2006년 25건에서 지난해 77건, 올해 6월까지 18건 등 총 120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3년 평균 8.1%에 불과했다. 결국 92%에 달하는 불량의약품들은 고스란히 국민의 뱃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고의적으로 회수를 회피하는 등 제약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D 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무려 17회나 해당 의약품의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회수된 제품은 전무했다.

또 회수되지 못한 다른 의약품 중에는 미생물 기준과 무균 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회수명령을 내린 의약품들도 21건이나 보고됐지만, 회수가 미비해 인체 감염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불량의약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당국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릴 때 해당 위반업소의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과 회수결과를 증빙자료를 통해서만 보고받을 뿐 현장 확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제약사가 크고 작은 이유로 2378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매년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처분 받은 제약회사는 총 673개소이며, 이중 392개소(58.2%)는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D 제약사는 특히 최근 5년 동안 무려 40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두성 의원은 "불량의약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회수명령을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장확인과 사후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제약사의 행정처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량의약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신속보고 의무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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