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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국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 향배는
[ 2008년 09월 07일 22시 12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8일) 국회 업무보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을 비롯해 비급여 고지 의무화,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등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키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전초전 성격으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법 공청회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극명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직능단체 간 이익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두 달 여의 기간에 핵심 직능단체 간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법안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의협과 병협, 시민단체, 정부는 사사건건 입장을 달리했으며, 서로 양보만을 구할 뿐이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이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관심사다. 이 조항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센 데다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반대도 의료기관 내에 고지토록 하는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반대가 심하지만 편리성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요구하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도 논의만 오갔다.

양한방 협진 체계,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등의 조항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3선 의원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재희 장관이 취임 직후 최대 정책 중 하나인 이번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항별로 사안이 예민한 만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다수 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복지위 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능출신 한 의원실 관계자(여당)는 "이번 의료법이 개혁적인 성격이 많더라도 한꺼번에 내용이 변경돼 많은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복지부나 각 직능단체가 향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의원들을 설득할지 미지수며, 전재희 장관을 필두로 한 복지부의 기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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