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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덫…여성노인 성폭행 피해 급증
[ 2008년 09월 08일 02시 28분 ]
61세 이상 노인 여성의 강간 피해가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 노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가 4년만에 2.26배 증가해 같은 기간 12세 이하 여아 성폭행 피해자 수 증가율(1.53배)을 앞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노인 여성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61세 이상 남성 노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도 건수로는 지난 2006년 11건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율은 2003년 2건에 비해 5.5배 증가한 것이어서 꾸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7월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사례 분석으로 통해 성폭력은 성별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인이나 남성에게 성폭행이 발행하지 않을 것이란 편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례 분석에서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 수도 2003년 365명에서 2006년 5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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