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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양온천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 2008년 09월 08일 04시 59분 ]
행정안전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국민보양온천 제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마사지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만이 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개정안 중 별표 1, 2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에 규정된 '바디마사지',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스포츠마사지' 관련 자격증 보유자 상주조건을 '안마사' 자격증 보유자 상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회신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6월 20일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보양온천 및 보양온천지구 지정기준' 중 운동욕장의 5가지 기능 가운데 '바디마사지'라는 용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소관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타 부처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보내놓고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엇박자가 또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명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가 이해관계에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인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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