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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 논란 문항 공개 판결
[ 2008년 09월 09일 02시 05분 ]
출제문제를 재사용하는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라도 잘못된 문제일 경우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던 남모씨가 ‘복수정답 처리된 문제를 공개하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은 잘못 출제돼 폐기돼야할 문제들"이라며 "공개해도 시험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잘못 출제된 문제들은 문제은행에 저장·관리될 필요가 없어 공개 시 업무 수행 등에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은행은 전문가들에게 출제한 문제들을 축적해 그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고 출제된 문제들을 은행에 재입고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남씨는 2005년 1월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된 뒤 같은 해 3월 국가시험원에 해당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를 요청, 거절당하고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에 한해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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