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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수법 제정, 시대착오적 발상"
[ 2008년 09월 09일 03시 06분 ]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반환소송 승소 이후 제기되고 있는 환수법 제정 움직임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법조계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리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법규가 변화되는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면 규범력이 상실된다"며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범을 전제로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의료인의 획일적인 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처방이 가능했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몰라도 의약분업 이후인 현 시점에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유에서 과잉처방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제도로 해결될 수 없는 회색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행 고시는 획일적이어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발전하는 의술에 비해 개정 속도가 느리다"고 피력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약제비 삭감이나 징수처분은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입법의 의무화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법원이 간혹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이나 관련법에서 국회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실례로 한의사의 CT 사용 제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약국의 법인 개설 미비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회는 아직까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약제비 판결 내용 중 입법론이 있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 판결에 따라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설파했다.

이어 "설령 법원이 판결문에 입법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입법 여부에 관한 결정은 국회의 고유 재량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

지난 2001년 김성순 의원이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유시민, 장향숙 의원이 동일한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입법화에 실패했고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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