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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소송, 겁먹지 말고 밀어부쳐"
[ 2008년 09월 09일 21시 50분 ]
그동안 공단의 수 백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환수로 냉가슴을 앓았던 병원계가 서울지법의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에는 전국의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입추의 여지없이 250여석의 연세의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번 약제비 판결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동시에 향후 병원들의 줄소송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 연자로 나선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김선욱 변호사는 참석자들에게 서울지법 판결의 의미를 부여하며 병원계의 소송참여를 독려했다.

서울대병원 약제비 소송 담당 변호사이기도 한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향후 약제비 환수에 대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승리를 자신했다.

"소송자료 걱정마세요"

현 변호사는 무엇보다 과중한 자료 준비작업과 공단과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해 소송을 미루고 있는 병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한 사안인 만큼 앞 사건에 묻어가게 돼 있다"며 "첫 테이프를 끊은 서울대병원의 1/10 수준의 준비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두륜 변호사에 따르면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할 병원들은 소장과 함께 그동안 환수당한 내역을 1년 단위로 정리한 표 한 장이면 충분하다.

환수내역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만큼 병원들이 소송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부당청구와 관련한 내역 준비에 관한 병원들의 우려에 대해 "입증책임은 피고인 공단에 있는 만큼 병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공단이 부당청구 입증과정에서 몇몇 사례를 제시할 경우 병원들은 해당 사례의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약제비 환수 내역서와 의사 소견서 몇 장이면 소송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자료 준비작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단 눈치도 보지 마세요

현 변호사는 병원들이 약제비 환수 소송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공단과의 불편한 관계를 꼽으며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계속돼온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복성 실사' 등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원석 원장이 첫 소송 제기에 이어 서울대병원 역시 2007년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냈다.

이원석 원장과 서울대병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준 덕(?)'에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중대형 병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한 병원만 33건에 소송금액도 150여 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약제비 소송이 범 병원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단이 특정 병원을 겨냥한 현지실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현두륜 변호사의 판단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미 적잖은 병원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다"며 "공단과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해 소송을 유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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