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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허용보다 불법낙태 규제"
[ 2008년 09월 10일 00시 35분 ]
태아성감별과 관련해 허용시기를 논하기보다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철 가톨릭의대 산부인과교실 교수는 오늘(10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최하는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태아성감별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성감별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의견부터 제한적인 성감별 고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임신중절이 어려운 임신 28주 이상일 경우에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여야 의원 14명은 태아의 성감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한 상태다.

신종철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는 많은 사람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다룰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경우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서 임신 28주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현대의료 수준에서는 생존의 한계를 임신 24주로 보고 있어 임신 28주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임신 9-10주 이후, 임신 15-20주 이후 등이 있지만 이 시기는 원치 않는 성의 태아인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의 여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신 35주 이후에 성감별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 24주 이후를 기준으로 해도 이 기간을 준수하는지 유무에 대해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신종철 교수는 "태아의 성감별을 허용하는 시기를 논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 시술한 의사나 의료기관, 환자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해당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의료법 20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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