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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 추진
[ 2008년 09월 10일 03시 10분 ]
향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정부가 규정한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운영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즉, 정부가 규정한 지정기준으로 인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병실당 기준병상수는 6인→5인, 병상당 면적기준은 4.3㎡→6.3㎡으로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 인력기준도 환자 2.5명당 1인에서 2명당 1인으로 강화됐다.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은 기준(복지부 고시)에 부합시킨 후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와 내년에 시범운영될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0개 기관에 연 4000만원씩 지원됐다.

앞으로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선정되면 그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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