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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식 장기입원은 명백한 사기죄"
[ 2008년 09월 10일 02시 43분 ]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 측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입원 및 치료에 대해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지 않은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무조건 병원에 버티는 행위는 사기죄”라며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김모씨는 사촌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을 한 후 5백여원의 병원비를 당연히 사총동생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지 않자 김모씨는 스스로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사촌동생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퇴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통원치료를 권유했음에도 무조건 입원치료를 받은 김모씨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못 박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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