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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생활비로 줄줄새는 병원 정부보조금
[ 2008년 09월 10일 03시 15분 ]
환자들에게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며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편취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에 달했다.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 및 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환수한 돈이 무려 63억3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병원계 역시 정부보조금 비리가 적잖게 발생, 보조금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재단의 일반 행사비 대납, 병원과 직접 관계없는 재단관계자에 대한 불법 급여지급에 정부보조금을 유용했다.

특히 L원장은 법인카드 변칙 사용과 개인보험료 납부 등으로 5억원을 횡령, 정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P복지법인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비 등 6000여 만원을 법인시설 보수경비 등으로 불법 전용했으며 후원금 7000만원을 시설 건축비로 사용했다.

이 법인은 또한 후원금 2억3000여 만원을 이사장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같은 정부보조금 비리와 관련, 권익위는 "집행결과가 잘못됐다고 변상하거나 사업종료 후 상환의무 등 책임이 없는 관계로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금 수혜자는 지역유지이거나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공직자들이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패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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