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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냈다고 병원 문 닫으라니…"
[ 2008년 09월 10일 21시 58분 ]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기관 과징금 납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과징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병원들은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과징금을 내고 싶어도 경영상태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되는데 영업정지까지 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처분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과징금의 본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그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납부대상인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12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5일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만큼 6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과징금 납부 연장제도는 다른 법률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공익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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