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대 등 '예방치과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 2008년 09월 11일 01시 50분 ]
정부가 예방치과전문의 수련지정기관을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말까지였던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예방치과의 경우 치과대학 등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치과대학에 따라 예방치과 전문과목이 개설된 임상수련기관과 그렇지 못한 비임상 대학으로 구분돼 있어 비임상 대학인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예방치과전문의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단,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해 임상수련을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도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인 경우에도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 및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지정기관을 확대시키고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된다”며 “치과전문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치과의사전문의 수련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사수(2007년 12월 현재)는 2만 3114명이고 치과의원수는 1만 3295개, 치과병원은 1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수련치과병원은 2005년 34개, 2006년 39개, 2007년 41개이며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은 2005년 43개, 2006년 51개, 2007년 55개로 조사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