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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 건보공단에 이자 받게 된다
[ 2008년 09월 11일 03시 10분 ]
앞으로 정부가 의료급여 비용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의원들은 그 기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10일 이상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신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급 기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기관에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번 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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