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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식약청 법적대응 불사" 반발
[ 2008년 09월 11일 03시 13분 ]
최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실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의사회에 따르면 "카메라 어댑터 사용, 문신용 볼펜 사용, 치과 전동기기 드릴팁 교체 후 미신고 등 경미한 사안 조차도 어떤 경고 조치 없이 법리 해석을 확대하거나 또는 과대 해석함으로써 관할 행정 기관으로 무분별하게 고발 조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처벌을 위한 행정'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의사회는 "식약청의 지나친 무분별 고발 사례에 대해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면서 "식약청 등 관계 기관들의 확대 해석된 법 적용과 남발하는 고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특히 의사회 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고 법적으로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들은 "법의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기관들의 무분별한 고발로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청의 무리한 고발 조치나 유사한 사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 회원은 의사회로 연락하면 된다"면서 "의료기기 사용 허가 사항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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