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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委, 한국와이어스 사측 손 들어줘
[ 2008년 09월 11일 21시 58분 ]
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11일 회사에 따르면 지노위는 문제가 된 수련회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진행된 임시총회로 보기 어렵다고 심판위원회가 판정, 노조측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성실히 응한 결과 지노위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판정은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더라도 부당한 주장이란 것을 확인해 줬다"며 "노조 측이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측은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져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규 위원장은 "추석 이후 노조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지노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판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회사측이 노조와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측에서 가식적인 태도를 접고 진정으로 노조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를 존중하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바, 회사의 선의에 의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중립적인 제3기관에 의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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