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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의사 처방권을 고시로 제한…
[ 2008년 09월 11일 21시 55분 ]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오류가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요양급여세부사항 관련 고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5월 신설된 동 고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강행하려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복지부 고시의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고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준비를 거쳐 내주 예정돼 있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가 "기존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고시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스스로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처방권의 제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정의하는 상위법(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기 때문.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에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복지부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법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심각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 개정사유를 처방기간 중복으로 인한 약제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서 처방의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사유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는 진료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키는 만큼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처방권 제한 등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규개위 및 권익위 등에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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