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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등 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 2008년 09월 11일 22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현행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 부당목적 사용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심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직원이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같은 개인정보 관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취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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