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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좀 보태주시죠" vs "글쎄 현재로선…"
[ 2008년 09월 12일 03시 30분 ]
현재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병원들 대표단체인 병원협회에 SOS를 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DUR 시스템 헌법소원 지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DUR 시스템 의무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의협은 의료계 각 직역과 더불어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2133명의 의사들이 의협의 DUR 헌법소원에 참여했고 피부과, 정신과, 내과 등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전국 시도의사회도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협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가장 밀접한 유관단체이며 DUR 시스템 사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계가 의협과의 협심(協心)을 고사하면서 외부와의 공조체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의 협조 공문을 받고 상임이사회에 토의안건으로 정식 상정, DUR 시스템 반대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다.

병협 이사진은 이 자리에서 "병용금기 처방 등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DUR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정중동의 입장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시 시행 이전에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으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청구프로그램이 무료 배포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게 병원계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자기정보 통제권 등이 침해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DUR 취지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의협 입장에 공조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는 대신 현 3단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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