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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 선고유예·추징금 1천만원-의협건, 무죄
[ 2008년 09월 12일 13시 54분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날 "김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돈에 특수한 자료 수집과 관련한 대가성이 보이므로 직무에 관한 뇌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포괄적이고 통상적인 뇌물로는 볼수 없고 처벌 가치가 약한 편이지만 특수한 자료 수집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1심의 선고유예와 추징액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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