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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회피 병·의원 등 제재 강화
[ 2008년 09월 16일 03시 15분 ]
허위 및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도 처분 효과가 승계되며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를 급여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도 변경됐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규정하되,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했다.

매년 예산편성시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및 장려비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병의원 이용시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도 마련됐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취지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하기 위함이다"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의료급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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