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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으면 1년내 의대 교수 가능
[ 2008년 09월 17일 03시 16분 ]
전임강사에서 교수가 되려면 최소 11년을 근무해야 하는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교수사회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45개 과제를 확정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과부 지침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가 되는 데 걸리는 근무연수는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소요연수는 각각 4년, 5년으로 총 11년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업적 등 탁월한 우수 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을 경우 승진을 시킬 수 없는 에로사항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폐지 움직임이 일어왔다.
결국 교과부는 대학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소 근무지침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능력있는 교원을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교수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대학간, 교수간 경쟁을 통해 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수를 승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원의 직명별 소요연수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개별교원의 능력에 따라 승진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를 살렸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임강사’라는 명칭이 정식 교원임에도 시간강사라는 이미지가 강해 전임강사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명칭을 조교수로 바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계약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향후 관련지침의 경우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사항의 경우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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