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외처방 환수 패한 건보공단, 항소장 제출
[ 2008년 09월 17일 05시 46분 ]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원장에게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되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1심)에 건보공단이 항소로 맞서게 됐다.

지난 16일 건보공단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단은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차후 내부적인 검토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공단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원외처방 심사제도의 운영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 있다"며 “부당청구 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삼각하지 못한다면 요양기관의 증가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 공단 법무지원부 역시 항소의 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지원부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위반이라는 명백한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고 판단, 요양급여비 41억여원을 차감,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지난해 8월)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