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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공단에 지원금 과소지급"
[ 2008년 09월 18일 21시 54분 ]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건보공단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연례적으로 지원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2007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결산)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지원금이 연례적으로 과소지급된 이유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우 당해년도 지역부분 예상지출액이, 2007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각각 과소추계 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년에 걸쳐 연속해 과소추계를 한 점은 예산편성 당국의 책임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2003년~2006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 금액(2003~2006년)을 당해연도 지역재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16.4%까지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 지원금 역시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13.6% 미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이날 결산에서는 부당이득금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됐다.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2001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부당이득금을 면제하고 있어서 가입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복지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스템을 개선해 부당이득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생계형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기간(2007년 7월 23일~10월 13일)을 운영, 자진납부한 가입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하도록 공단에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15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4233억원 중 630억원을 면제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한 실적은 2007년 이전에 3차례가 더 있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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