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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연구로 국민건강증진기금 197억 낭비
[ 2008년 09월 18일 00시 15분 ]
지난 8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중 70건이 실패 또는 중단됐으며, 그 피해액이 무려 197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내린다.

지난 2001년 이후 이 같은 조치내역을 보면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지난해 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000만원이며, 이중 34억5591만3765원만이 환수됐다.

환수되지 못한 197억3408만6235원은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됐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현행 연구과제비의 환수기준 보면, "연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환수조치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정해진 환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한다"며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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