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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광고 '키네스' 결국 검찰에 고발
[ 2008년 09월 18일 03시 10분 ]
키 크는 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해당 업체를 겨냥해 활시위를 당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8일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에 고발조치 했다.
의협은 "키네스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자문을 토대로 진행됐다.
학회와 의사회 측은 "성장판이 닫힌 후나 초경 후에도 키가 10cm이상 더 클 수 있다는 키네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춘기 전후의 성장은 사춘기의 진행과 골 연령 및 성 호르몬 등이 중요한 바, 성성숙도(SMR) 검사나 골 연령검사 등 키네스 측의 성장환경조건을 찾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실시ㆍ진단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일 키네스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벨의학상 수상감 아니겠냐"며 키 크는 광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의학적 근거 부재 이외에도 의협은 키네스 광고의 불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키네스가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키네스가 내세우는 특허획득의 내용 또한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의협은 “키네스의 광고행위는 명백한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키네스 광고가 키네스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심각하게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와 허위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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