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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행세한 비의료인 '실형'
[ 2008년 09월 18일 01시 58분 ]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니 제작 등 불법치과 치료를 행한 비의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18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06년 자택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을 이용해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모형 틀니로 제작,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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