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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처벌 "재심의 vs 번복 불가"
[ 2008년 09월 18일 03시 0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성전공의를 성추행한 K교수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경북대측에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6일(화) 경북대학교 노동일 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총장과 교무처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해 법적 정의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과연 경북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시 된다” 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진술 과정에서 피해 전공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반인권적 질문을 던지는 교수를 징계위원회 의원으로 선정한 것 역시 문제였다"며 "8명이나 되는 피해자이자 증언자의 말보다 오히려 K교수의 말을 더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경북대 징계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 역시 징계위원회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동일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 징계 과정에 있어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총장으로서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을 총장 권한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으므로 재심의는 힘들다"고 피력했다.

노 총장의 재심의 불가 방침에 대해 대전협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승진 회장은 “불성실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묵인하고 결과를 승인한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규정상의 문제만을 들어 사건의 근원적 해결을 회피한 총장에게 실망”이라며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만큼 유관단체와 국회에 상황을 알려 제대로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정승진 대전협 회장, 오준열 대전협 총무이사, 김영순 대구여성회 대표, 노동일 경북대 총장, 이용현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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