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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병·의원·약국 개설·경영권 준다?
[ 2008년 09월 18일 03시 25분 ]
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서비스 업종의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전문 자격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전문직 기업을 설립,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다.
현재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대부분 전문직은 해당 업종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를 통해 해당 기업을 전문화·대형화 시킬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위헌판결(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약국에서 실제 약을 취급·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뿐 약국의 개설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나 다른 대부분의 전문직을 이를 불허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나 개인은 1개 의료기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의사, 약사 등이 해당 직종에서 하나의 회원 단체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정부는 해외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전문 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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