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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마련
[ 2008년 09월 18일 07시 00분 ]
성공불융자제도 도입과 혁신 제약사에 조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8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안의 내용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키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6조)
또 복지부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제7조)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제10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해당 기업을 인증토록 규정했다.(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4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제15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융자금투자의무,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제22조)
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약계와 정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내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목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신약을 개발하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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