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로비에서 시위벌인 노조원 '실형'
[ 2008년 09월 19일 08시 24분 ]
종합병원의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조원들의 집회라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은 최근 영남대의료원 노사 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협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곽모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종합병원의 특성상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로비에서 접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방해됐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로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쟁의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못박아 향후 병원 노조 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문에 의하면 곽씨 등 노조원은 지난 2006년 의료원의 조직개편에 반발, 10여 차례에 걸쳐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갖고 진료 및 수납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 주로 현관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