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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 2008년 09월 20일 23시 37분 ]
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입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정부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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