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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알코올중독 처방해준 의사 처벌"
[ 2008년 09월 22일 08시 00분 ]
아내가 남편에게 몰래 약물 복용한 사건에 대해 진찰없이 해당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순천지방법원은 22일 남편 A씨가 자신에게 몰래 알코올 중독 치료제를 먹인 아내 B씨와 처방을 해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에게 5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제 108정을 처방받아 남편 몰래 음식에 섞어 먹였다.

처방제가 섞여있는 콩물 및 음식 등을 섭취한 남편 A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체중이 10㎏가량 줄었고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던 중 쓰러져 치료비로만 100여 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아내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물을 복용하게 한 B씨 뿐 아니라 의사 도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줘 A씨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B씨는 의사와 연대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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