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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참여" 무더기 원외처방 환수訴
[ 2008년 09월 22일 22시 05분 ]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승소로 예상됐던 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큰형님' 격인 서울대병원에 자극받은 지방의 모든 국립대병원은 물론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계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 관한 사항 등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던 국립대병원장들은 만장일치로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이날 국립대병원장들은 공단의 부당한 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서울대병원의 승소를 계기로 모든 국립대병원도 소송을 제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소송은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병원장들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갖고 원외처방 환수 반환소송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국립대병원장은 "원외처방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선뜻 나서는 병원이 없었다"며 "고맙게도 서울대병원이 총대를 메준 이상 모든 국립대병원도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법원의 판결대로 일을 처리해 주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항소를 하는 등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계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계도 소송 참여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서울지방법원 판결 이후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54개 병원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들 병원에게 소송에 필요한 절차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일단 54개 병원이 소송 참여 의사를 전해왔지만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지법 판결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수행했던 대외법률사무소에도 소송 참여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병협 주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설명회 이후 민사소송에 합류하려는 의료기관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외법률사무소는 상당수 의료기관과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다수 기관이 소송을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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