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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다(多)구좌→단일구좌 전환
[ 2008년 09월 23일 02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공제회의 운영체제가 다(多)구좌에서 단일구좌로 바뀐다.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2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제회가 이번 회기(會期)부터 단일구좌제로 전환하는데 시도회장협의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21까지 목포에서 개최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승인된 것이다.

현재 의협 공제회는 기존공제와 보상공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공제는 최대 3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공제는 최대 보상금이 100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지만, 보상공제는 보상한도액이 3000만원, 5000만원, 1억, 2억으로 구분돼 현실화 돼 있다.

의협 공제회 김준기 국장은 “3구좌까지 운영되던 기존공제회의 운영체제를 단일구좌로 전환하는데 의결했으며 이는 기존공제회의 회기가 11월부터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장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존 공제회의 최고 보상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3구좌까지 가입해도 최대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배상공제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많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면서“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공제회 운영상 단일구좌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3구좌 회원의 월 납입금액과 3000만원 상품의 납입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협 한 관계자는 “기존 공제는 20여년 전 상품이고 배상공제는 최근 상품이기 때문에 배상공제의 혜택이 현실적”이라며 “내년에는 기존공제와 배상공제가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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