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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 2008년 09월 23일 02시 32분 ]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신이 확인된)가 정부로부터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결과 산전진찰 진료비의 70%가 비급여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병·의원의 확인절차가 간소화 돼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1일 5640원씩 지급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지속적 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해당 환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복지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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