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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았던 안산한도병원, 512일만에 개원
[ 2008년 09월 23일 03시 25분 ]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부당징계 철회 ▲연봉제 폐지 ▲적정인력 확보 ▲ 환자편의시설 확보 등의 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한 한도병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폐업한 한도병원은 10월 5일 다시 개원할 예정이며 직원들은 오는 29일 첫 출근한다. 파업에 돌입한 지 512일 만이다.

안산한도병원 노사에 따르면 "대아의료재단은 고잔동 소재의 폐원한 한도병원을 1개월 안에 재개원하고, 조합원 16명 전원을 동시에 고용보장키로 했다"는 것.

단, 1개월 내 재개원이 안 될 경우 조합원 전원에게 임금 상당액의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노사는 "대아의료재단이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합원 동의없는 배치전환, 조합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지 않을 시 지부는 재개원일로부터 3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6명 조합원 전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리고 대아의료재단과 지부는 일체의 민·형사상 제소 및 가처분과 진정사건을 취하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동일 직종의 동일 근속기간 직원에게는 동일임금 지급,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승급·급여 상향, 병원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서면으로 명시 등도 합의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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