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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만 좇는 MSO 성장 가능성 無"
[ 2008년 09월 23일 22시 10분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발전 방향은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병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서 열린 '2008 제1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영리병원 허용 여부의 문제는 의료업 진입 장벽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의료업(병원)을 하게 된다는 말은 주식회사가 병원을 개설해 병원 수익을 주주들이 분배받는다는 의미이고, 또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사업에 주식을 사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선욱 변호사에 따르면 영리병원에 대한 관점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직후에는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해외 영리병원 진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2005년을 전후해서는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형 의료기관 그리고 영리병원 법제화에 따른 이념 대결 및 법안 표류에 이목이 쏠렸다.

김선욱 변호사는 "향후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리병원의 도입이 그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리병원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의료법 하에 MSO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계약이 무효가 되고 개설의사는 대외적으로 외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김선욱 변호사는 "MSO는 투자 자금의 회수에 있어 난관을 겪을 수 있는데 불법원인급영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의료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MSO의 한계로 보고 있다.

때문에 김선욱 변호사는 "MSO는 영리병원의 구성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영리병원을 대체할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그는 "MSO의 발전 방향은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병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MSO는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서 "의료업과 관련 있는 전후방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허용이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시장 특성에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기관을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으로 허용할 경우, 우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돼 의료인이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에게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헀다.

그는 또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법상 광고 규정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측된다"면서 "영리 법인이 주식 시장에서 공개되는 경우 경영과 의료에 있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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