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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설립 반대 '공무원 징계' 논란
[ 2008년 09월 24일 01시 39분 ]
제주지역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했던 민주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민공노 제주본부 홍순영 본부장을 포함한 4명의 노조원에 대해 파면 및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노조의 영리병원 반대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조치에 민주공무원 제주본부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다”며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는 공무원 길들이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부는 “감사위의 조치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 할 것”이라며 “행정심판 청구 등의 법적조치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위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불똥이 민공노 제주본부로 튄 것이라고 언급한다.

현재 민공노 제주본부는 제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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