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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성추행 교수 징계절차 위법"
[ 2008년 09월 24일 07시 45분 ]
여 전공의를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경북대 모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자문변호사 조사결과 경북대 총장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에 대한 법적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경북대 측의 징계의결 자체도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9월 3일 경북대로부터 "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리 및 의결을 했으며 징계처분권자는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인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므로 징계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9월 16일에 있었던 총장 면담에서도 노동일 총장은 징계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총장 권한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사자문 결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최종 징계처분 권한은 기관의 장인 노동일 총장에게 있었다.

아울러 징계처분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징계의결을 승인하기 전에 총장 권한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대전협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국립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되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학교 자체 내에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그 징계 자체가 위법해 보인다는 의견을 대전협은 자문변호사로부터 전달 받았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이번 자문을 통해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은 경북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확인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라며 “재임용 탈락설 등으로 면피하기에만 급급했던 경북대는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위법성 문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왜 경북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는지 질의한 상태”라며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북대 측에 징계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대 단독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위법함이 확실하므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돼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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