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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 건강보험 적용 시급"
[ 2008년 09월 26일 21시 41분 ]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의사에 의한 금연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처방과 상담에 의한 금연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금연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정책담당자와 의료공급자의 인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연진료는 주로 개별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콜센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원 금연클리닉 등에서 약물요법, 전화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부분의 금연진료는 종류나 강도에 관계없이 금연에 효과적이다”며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의하면 금연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중요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인 유방촬영이나 자궁경부암검진과 비슷한 정도의 비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금연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연진료의 보험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크게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예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치료서비스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연진료의 효과와 비용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이제까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해주었지만 질병구조의 변화로 조기발견과 예방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흡연은 국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도 보험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금연진료가 보험급여화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연진료를 담당할 의료제공자의 금연진료 능력이 충분한지, 이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수련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등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금연상담이 환자의 금연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흡연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금연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환자의 흡연상태를 매 방문 시마다 일상적으로 평가하고 흡연상태를 의무기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런 변화만으로도 의사의 금연상담은 물론 환자의 금연율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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