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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醫와 손잡고 '퇴원손상심층조사' 강화
[ 2008년 09월 25일 02시 30분 ]
정부와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상호 공조, 향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국가단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통계 산출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무기록협회와 MOU를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퇴원손상심층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자료수집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생성을 위한 업무 표준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만성질병 및 손상 등에 대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한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통계 결과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해 보건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65년부터, 호주가 1994년, 캐나다는 1993년부터 각각 실시되고 있다.

조사는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등이 포함되고 단과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은 제외된다.

조사규모의 경우 의료정보 전산추출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퇴원환자 약 9%가 병상규모에 따라 표본환자로 결정된다. 200병상 미만은 연간 300명, 300병상 미만 420명, 300병상 이상은 540명이다.

조사수행기간은 매년 3~8월이며 퇴원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이 자체조사, 질병관리본부로 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반면, 전산 추출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의무기록조사 전문연구원의 파견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 급성기 일반 의료기관 170개소를 대상으로 퇴원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처치·수술 등 치료정보, 손상원인과 발생장소 손상정보, 과거력 및 위험요인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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