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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대학병원 권유한 병원 손해배상
[ 2008년 09월 25일 03시 10분 ]
만취상태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 별다른 설명없이 대형병원으로 가라고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5일 김모(69세 여성)씨 가족이 H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병원은 약 6450만원을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의 남편 최모씨는 지난 2004년 만취 상태로 부산 모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H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H병원은 최씨에 대해 혈압과 심박동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자, 정확한 검사를 위해 3차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며 퇴원시켰다.

이에 김씨는 최씨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의식이 없자 급히 부산대병원으로 옮겼고, CT촬영 결과에서 뇌출혈이 발견됐다.

이후 최씨는 약물치료와 수술 등을 받았으나 급성뇌부종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에 김씨는 H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병원 측은 사망원인인 급성뇌부종은 수술로도 예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머리 외상에 의한 뇌손상 가능성을 있었던 만큼 병원 측은 CT촬영 등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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