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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생 국시자격 의료법, 복지위 통과
[ 2008년 09월 25일 06시 02분 ]
의학·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이애주 의원)'을 병합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2월 첫 의학전문대학원생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면허시험 응시격을 의학·치과의학 학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생 등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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