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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1차 장기요양위원회…醫 신경전
[ 2008년 09월 26일 15시 09분 ]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직능별 대표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직능출신 대표들은 위원회 참여자격과 수가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부터 의료계 직능대표들의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이 날 회의에서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이 너무 보건의료로만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가 누군지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요양병원 상당수가 시설로 전환되거나 건강유지와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위원이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한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이 시설로 가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보험료 납부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데, 이 같이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며 요양병원의 보험 참여를 촉구했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병원 입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등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소자의 저항이 없도록 간병비 지급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설 입소자의 60%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만큼, 이중 일부를 어떻게 시설로 보낼 것인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귀분 이사는 "간호조무사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10년 임상에 2년 내이고 조무사는 10년 내 임상 3년 이상에 추가교육 700시간"이라며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는 연륜이 있는 경력 간호사이면 좋을 것이고, 임상경력 2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방문간호는 독자적으로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무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간호사"라며 "차등수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방문간호기관은 대부분 조무사를 채용할 것이다. 수혜자 입장에서 질적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조무사가 의사와 간호사 지도하에 일해온 만큼 700시간 교육을 받더라도 절대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요양보호사의 수가 등을 강조했던 한재협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과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급여 비료를 말하는데, 차이가 존재한다"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은 다르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써 방문 간호 일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 입장을 대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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