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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시작
[ 2008년 09월 28일 06시 46분 ]
정부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강화하기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월 29일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으로부터 치료‧보호관련 업무를 이관 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08년 9월 현재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투약 인원에 비해 치료보호를 받는 비율이 낮아 이번에 그 개선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난 2003년의 경우 171명(3.8%), 2005년 359명(9.3%), 2007년은 410명(6.8%)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또는 지정 치료보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에서는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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