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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돼야"
[ 2008년 09월 28일 21시 58분 ]
향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익대표가 아닌 가입자대표로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최근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이 같은 내용을 강조,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공단의 경우 건정심에서 공익대표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가입자(국민)를 대표하는 색이 강하므로 당연히 가입자측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해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게감이 실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이 가입자대표로 재규정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공급자와의 협상 주체가 공단이므로 가입자 편에만 설 수 없는 노릇이고,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즉, 현재로선 공단이 가입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의 경우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시민건장증진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 및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있으나 공급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한다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명칭변경뿐 아니라 권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가입자를 대표하기 위함이므로 가입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인상에 따른 반발(가입자)을 지금보다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위원회 명칭 변경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단 한 인사는 "가입자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여부는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복지부 및 공단 이사회 역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연구소는 국민주치의제도를 '1차의료의 공공화 전략'으로 삼고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내용인 즉,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및 노인주치의제도를 실시한 다음 이후 각각 의과와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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