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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반 의약품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 2008년 09월 29일 02시 56분 ]
인태반 원료 의약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제약회사와 이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 불법 유통시킨 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현재 '의약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사람 태반(인태반)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청과 지방청 소속 감시원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점검했으며 인태반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총 248개소를 점검, 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약품 도매상이 친척, 지인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소는 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을 과대광고 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경우가 6건 제조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5건의 순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개선, 아토피피부, 면역력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재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31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피부관리실 등 관할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대부분 주사제로서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약이므로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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